[뉴스통] 미쓰비시 피해자 승소, 배상까진 험로? / YTN

2018-11-29 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승소 이후 많은 의미를 담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말처럼 결과는 반길 만하지만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기까지는 남아 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판결이 두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먼저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이 사건도 지난 2008년에 일본에서는 패소했던 사건이었고 국내에서도 대법원에 왔다가 다시 또 파기환송되기도 하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강신업]
오늘 두 가지 판결이 났는데 그중의 하나가 근로정신대 판결이죠. 이건 위안부 판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본에 1944년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로전투기라고 해서 일본 정부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에 강제로 동원이 돼서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학교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강신업]
그렇죠. 1999년에 그거에 대해서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도쿄 최고재판소,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을. 여기에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다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심에서도 금액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미쓰비시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랬는데 2015년부터 3년 동안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던 겁니다. 그 판결이 이번에 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피해 할머니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고 남은 분들은 지금 병상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은 김성주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말씀하기도 힘드셨던 것 같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강신업]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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